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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breathrefusal.site/</link><description>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판심,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 불응죄,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재판</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43:5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breathrefusal.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 어떻게 다를까?</title><link>https://judgemind-breathrefusal.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96%B4%EB%96%BB%EA%B2%8C-%EB%8B%A4%EB%A5%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breathrefusal.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96%B4%EB%96%BB%EA%B2%8C-%EB%8B%A4%EB%A5%BC%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보증금 보호와 관련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릅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효력으로,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다른 권리자와의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받거나 전입신고만 하는 것으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닙니다.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반환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새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거나 기존 집에서 퇴거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퇴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권리의 순위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시점과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43:48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judgemind-breathrefus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breathrefus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전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전달 방법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은 없지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계약을 더 연장하겠다는 의사와 전달 날짜가 드러나도록 기록을 보관하고, 임대인의 답변도 함께 저장해 두세요. 구두로 요구했다면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과 갱신 뒤의 조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통지했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질문 2.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전 계약 갱신 때 권리를 행사했는지,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와 메시지를 살펴보세요.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2:09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