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판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전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전달 방법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은 없지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계약을 더 연장하겠다는 의사와 전달 날짜가 드러나도록 기록을 보관하고, 임대인의 답변도 함께 저장해 두세요. 구두로 요구했다면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과 갱신 뒤의 조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통지했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질문 2.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전 계약 갱신 때 권리를 행사했는지,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와 메시지를 살펴보세요.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