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원 결정 후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등기 전 이사하면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만으로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미반환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