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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판심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월세를 밀렸다고 계약이 즉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월세 두 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연체액과 해지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 연체’는 연속된 두 달만 뜻하지 않는다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달 연속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도 미납액이 누적되어 두 기분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과 실제 납부액을 계좌 내역, 영수증 등으로 정리해 두세요.

해지 통지와 퇴거 절차는 별개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해도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납부를 중단하기보다는, 공제나 정산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씩 냈는데도 해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납부한 금액을 뺀 미납액이 누적되어 두 기분의 월세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총 미납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해지 통지 없이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연체만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해지 의사 표시와 별도로, 실제 명도에 다툼이 있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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